사건 사례
경매 낙찰 아파트에 대한 허위 유치권자 명도소송
명도소송
신태길
윤주만
배지은
경위
의뢰인은 법원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낙찰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입주를 위해 방문한 아파트 현관문에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점유자는 "전 소유자에게 3천만 원 상당의 내부 수리 공사를 해주었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 신고서와 자체적으로 작성한 공사견적서를 제시했습니다. 점유자는 명도소송으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무기 삼아,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고액의 이사비와 합의금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내용의 특징
경매 실무상 명도 지연으로 인한 대출 이자 등 낙찰자의 금전적 부담을 악용하여, 적당한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전형적인 허위 유치권 사례로 의심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조잡하게나마 공사 서류를 구비해 두고 점유를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서류들이 경매 개시를 전후하여 급조되었다는 점과 유치권의 법적 성립 요건(특히 적법한 점유 개시 시점)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 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내용
본 사건을 수임한 직후, 변호사는 현장 조사와 서류 검토를 병행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우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공사 기간 동안 인테리어 공사 동의서 제출 내역이나 자재 운반을 위한 승강기 사용 신청 기록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공사 자체의 실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나아가 유치권 성립의 결정적 요건인 '적법한 점유 개시 시점'을 반박하기 위해 법원에 한국전력공사 및 도시가스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까지는 사용량이 전혀 없다가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전기와 가스 사용량이 발생한 것을 입증해 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상대방의 점유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는 무단 점유임을 강력히 소명하는 한편, 신속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과 함께 형사 고소(경매방해죄) 가능성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전방위적인 법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결국 치밀한 객관적 증거와 단호한 법적 절차 진행에 압박을 느낀 상대방은 소송 도중 합의금 요구를 포기하고 자진 퇴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