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례
상가 임대차 차임 연체로 인한 명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명도소송
윤주만
김시정
경위
의뢰인(임대인)은 피고(임차인)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영업 부진을 이유로 5개월 이상 차임(월세)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상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임대인의 건물 수선 의무 위반 등을 핑계 삼아 영업을 지속하며 퇴거를 거부하였습니다.
내용의 특징
피고는 건물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보증금이 거의 소진되어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연될수록 의뢰인의 금전적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내용
소송 중 피고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속하게 신청하여 집행했습니다. 또 피고가 주장하는 누수 하자가 영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님을 과거 수리 내역과 현장 사진을 통해 입증하는 것과 동시에 피고의 주장이 단순한 시간 끌기용임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조정 회부 없이 신속하게 명도 및 미납 월세 전액을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