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례
선순위 근저당 은닉 및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임차권등기 및 강제경매로 보증금 구제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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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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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만
경위
의뢰인은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입주할 당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로부터 "선순위 보증금 규모가 얼마 되지 않아 경매에 넘어가도 안전하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확인해 보니,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를 속여 의뢰인은 단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할 우선순위 밀림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용의 특징
다가구주택 전세사기는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가 많아, 임대인뿐만 아니라 허위 정보를 제공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협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임대인의 자력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해 공인중개사의 과실 책임을 물어 배상금을 확보하는 다각적 구제책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내용
신결은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동시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한 공인중개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임차인을 기망한 과실을 철저히 입증한 결과, 공인중개사협회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받도록 성취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