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례
새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라? 임차권등기명령 및 신속한 민사 소송으로 전액 회수
각종 부동산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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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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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만
경위
의뢰인은 전세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이사 계획을 통보했으나,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빼줄 수 있다"며 일방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었습니다. 이사할 집의 계약금까지 날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계속된 독촉에도 임대인이 도리어 성을 내며 배째라식으로 나오자,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신결을 찾았습니다.
내용의 특징
임대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돈이 없으니 기다려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전혀 성립하지 않는 변명입니다. 의뢰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항변권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히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내용
신결은 즉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의뢰인이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지연이자(연 12%)까지 엄격히 적용하여 임대인을 법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소장이 송달되고 실제 부동산 경매 절차에 착수하려 하자, 압박을 느낀 임대인은 결국 보증금 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불하며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